- 연,세전
- 판매종료
- 가입기간
- 판매종료
상품 안내
상품명
e보통예금
판매종료일
2022.08.16
가입 대상
제한 없음 (단, e보통예금은 개인만 가능)
- 영업점 방문하여 계좌개설 시, 증빙서류 지참 필수
가입 기간
제한 없음
가입 금액
제한 없음
이자 지급 시기
- 월별 이자지급
- 매분기 마지막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결산기준일 익일에 원가
부가 안내
[이자계산방법]
최초예금일 또는 직전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율로 이자계산
[신규 계좌 개설 시 증빙서류 안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수시 입출식 계좌를 개설 하실 때, 아래와 같은 「신규계좌 개설 목적 증빙 서류」 를 제출해 주셔야 통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시행일: 2016.01.01 부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중 택일 지참.
■ 신규계좌 개설 목적 증빙 서류
- 급여 통장: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친징수영수증, 명함 등
- 법인(사업자 계좌) 통장: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재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 아르바이트 통장: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고용주), 급여 명세표 등
- 동호회(모임) 통장: 회칙, 구성원 명부 등 입증 서류
- 공과금 이체 통장: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 사업자금 통장: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등
- 그 외 입출금 통장: 구체적 자금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 서류
■ 고객 확인 및 거래목적 안내
금융회사는 신규 계좌 개설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 이용 방지를 위해 「고객거래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계좌 개설 목적 및 금융거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대가의 수수를 받지 않더라도 통장을 양도 및 양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금리 안내
e보통예금
※ 연이율, 세전, 최종금리변경일 : 2022.08.17
약정이율 | |
---|---|
1000만원미만 | 0.50% |
1000만원이상 | 1.00% |
중도해지 이율
해당사항없음
만기 후 이율
해당사항없음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1-757호 (21.09.23~22.09.22)
유의 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은 잔액변동 불가 등
- 본 상품은 변동금리이므로,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율이 즉시 적용됩니다.
- 또한 변경일 이전 가입한 계좌를 포함하여 전 계좌에 적용됩니다.
- 최근(20영업일 이내) 타금융회사 입출금예금을 개설한 경우 본 상품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 인터넷뱅킹 타행송금 수수료 : 300원 (수수료 면제 : e보통예금 직전월 평잔 30만원 이상 (정상계좌에 한함), 전월말 기준 e정기예적금 보유 또는 해지후 3개월 이내)
- 인터넷뱅킹 수수료 등급 기준 : 매월1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