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안내 금융계산기
직장인
상품명
Fi직장인, Fi직장인S
신청 대상
직장인, 프리랜서
신용점수[NICE기준] 599점 이상
대출 한도
100만원 ~ 1억원
대출 금리
연5.90%~19.90% (기준일자: 2026.7.1. )
- 대출한도/금리는 당행 여신취급기준, 신용도, 일정한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 연체 금리 : 대출금리 + 3% 이내 (최대 20.0%이내)
- 이자부과시기 : 매월 지정 결제일과 대출 만기일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득 및 재직증빙서류 등
-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대출 기간
최장120개월
-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12개월(최장 5년, 1년단위 연장 가능)
※ 상환방식에 따라 대출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율
- 고정금리
- 대출 실행 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 중도 상환 수수료 = 기한전 상환대출 금액 X 기한전 상환 수수료율(1.0%) X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적용합니다.
- 기한 전 상환 수수료율은 2.0%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합니다.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
- 만기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미리 계산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 여신취급기준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만기일시상환
-
- 약정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만기일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기타 수수료
없음
인지비용부담
인지세는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며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6-00135호(2026.06.30.~2027.06.29.)
유의 사항
- 대출가능여부는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고객님께서 제공하신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 금리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법정 이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개인 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 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 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 중개업체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 이오니 주의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펑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600-1482)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올저축은행 피싱금융사기(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안내]
최근 가족ㆍ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며 문자메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메신저 피싱과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정부 지원 대출채무조정 등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 피싱에 대한 상세 내용 안내표 종류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내용
정부지원 채무조정 등을 빙자, 대출 신청 유도
가족 및 지인 사칭, 금전 도움 요청
수수료명목 자금이체 요청
(원격 조종) 앱 설치 유도
개인정보 요구(신분증, 계좌정보, 신용카드 정보, 비밀번호 등)
■ 실제 가족, 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통화로 확인하세요.
- 납치ㆍ협박ㆍ부상 등 전화를 받은 경우 가족 등의 안전을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 지인이나 가족에게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반드시 전화 확인하세요.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 클릭 시 원격 조정 악성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 될 수 있습니다.
■ 지인 사칭, 신분증ㆍ금융정보 등 개인정보는 절대 제공하지 마세요
- (정부지원 대출ㆍ채무조정빙자)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 파격적인 채무 조정등을 빙자한 개인정보,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 큽니다이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피해 의심 및 발생 시 신속히 당행 고객센터(☎1600-1482) 또는 경찰청(☎112)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안내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 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제14조의2)
-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 등에 관계없이 행사 가능(집단대출,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행홈페이지(http://www.daolsb.com/main/intrstDownMth.do) 금리인하요구제도 참조
상품내용 변경 이력
게시 소급 대상 기간
2022.01월~
(2022년 1월 이전 변경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콜센터 1544-6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율변경
(2026.03.20.)변경 전
[Fi사업자B] 중도 상환 수수료 = 기한전 상환대출 금액 X 기한전 상환 수수료율(1.76%) X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Fi사업자S] 중도 상환 수수료 = 기한전 상환대출 금액 X 기한전 상환 수수료율(1.46%) X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변경 후
[Fi사업자B] 중도 상환 수수료 = 기한전 상환대출 금액 X 기한전 상환 수수료율(1.59%) X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Fi사업자S] 중도 상환 수수료 = 기한전 상환대출 금액 X 기한전 상환 수수료율(1.46%) X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기존 고객 적용 여부
미적용
-
중도상환수수료율변경
(2026.01.23.)변경 전
<Fi사업자S>
중도 상환 수수료 = 기한전 상환대출 금액 X 기한전 상환 수수료율(1.24%) X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변경 후
[Fi사업자S]
중도 상환 수수료 = 기한전 상환대출 금액 X 기한전 상환 수수료율(1.63%) X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기존 고객 적용 여부
미적용
-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2025.10.01.)변경 전
중도 상환 수수료 = 기한전 상환대출 금액 X 기한전 상환 수수료율(1.24%) X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변경 후
[Fi사업자B] 중도 상환 수수료 = 기한전 상환대출 금액 X 기한전 상환 수수료율(1.76%) X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Fi사업자S] 중도 상환 수수료 = 기한전 상환대출 금액 X 기한전 상환 수수료율(1.24%) X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기존 고객 적용 여부
미적용
-
중도상환수수료율변경
(2025.02.21.)변경 전
<Fi사업자B>
중도 상환 수수료 = 기한전 상환대출 금액 X 기한전 상환 수수료율(1.76%) X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변경 후
<Fi사업자B>
중도 상환 수수료 = 기한전 상환대출 금액 X 기한전 상환 수수료율(1.24%) X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기존 고객 적용 여부
미적용
-
중도상환수수료율변경
(2025.01.10.)변경 전
<Fi사업자B>
중도 상환 수수료 = 기한전 상환대출 금액 X 기한전 상환 수수료율(1.00%) X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변경 후
<Fi사업자B>
중도 상환 수수료 = 기한전 상환대출 금액 X 기한전 상환 수수료율(1.76%) X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기존 고객 적용 여부
미적용
-
대출한도 변경
(2024.10.28.)
변경 전
5,000만원 (Fi사업자B)
변경 후
4,000만원 (Fi사업자B)
기존 고객 적용 여부
미적용
-
상품명 변경
(2022.08.16)변경 전
뉴스타일론
변경 후
Fi주부
기존 고객 적용 여부
적용
-
상품명 변경
(2022.08.16)변경 전
뉴스타일론
변경 후
Fi사업자B
기존 고객 적용 여부
적용
-
상품명 변경
(2022.08.16)변경 전
나오론
변경 후
Fi직장인
기존 고객 적용 여부
적용
-
상품명 변경
(2022.08.16)변경 전
나오론-S
변경 후
Fi직장인S
기존 고객 적용 여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