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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담보대출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

최대한도
예·적금 잔액의 90%
대출금리
예·적금 약정금리(변동금리상품의 경우 변동된 금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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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안내 금융계산기

상품명

예적금 담보대출

신청 대상

 당행 본인명의 예·적금 가입 고객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비대상

대출 한도

담보 예·적금 잔액의 90% 이내

대출 금리

담보 예·적금 약정금리(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변동된 금리) + 1.50% (기준일자 : 2023.02.10)

연체이자

없음

단, 대출원리금의 합계액이 담보 예ㆍ적금 범위를 초과하거나 상계 후 대출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체이자 징수

(약정금리 + 연 3%, 법정최고금리 20% 이내)

이자부과시기

만기일 후취

준비 서류

예·적금 통장 및 인감,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저축은행에서 요청할 수 있음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취급시 제외

대출 기간

담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 자유로이 상환하되, 만기 경과 시라도 담보 예·적금 만기일에 전액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은 자동 상환이 아닙니다. 모계좌에 입금 후 직접 중도상환 하시거나(비대면 거래 시) 중도상환 의사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수료

없음

인지비용부담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며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5천원),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5천원)

제한사항

-예금가입일로부터 제2영업일(예금가입일 포함) 내에는 취급 불가.

단,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전체 총 담보 중 예적금 담보 비중이 80% 이하인 경우 예외

-미성년자 질권설정 및 사고 등록 계좌 등 취급 불가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2-00028 (25.02.11~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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