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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담보대출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

최대한도
예·적금 잔액의 90%
대출금리
예·적금 약정금리(변동금리상품의 경우 변동된 금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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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안내 금융계산기

상품명

예적금 담보대출

신청 대상

 당행 본인명의 예·적금 가입 고객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비대상

대출 한도

담보 예·적금 잔액의 90% 이내

대출 금리

담보 예·적금 약정금리(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변동된 금리) + 1.50% (기준일자 : 2023.02.10)

연체이자

없음

단, 대출원리금의 합계액이 담보 예ㆍ적금 범위를 초과하거나 상계 후 대출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체이자 징수

(약정금리 + 연 3%, 법정최고금리 20% 이내)

이자부과시기

만기일 후취

준비 서류

예·적금 통장 및 인감,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저축은행에서 요청할 수 있음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취급시 제외

대출 기간

담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 자유로이 상환하되, 만기 경과 시라도 담보 예·적금 만기일에 전액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은 자동 상환이 아닙니다. 모계좌에 입금 후 직접 중도상환 하시거나(비대면 거래 시) 중도상환 의사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수료

없음

인지비용부담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며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5천원),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5천원)

제한사항

-예금가입일로부터 제2영업일(예금가입일 포함) 내에는 취급 불가.

단,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전체 총 담보 중 예적금 담보 비중이 80% 이하인 경우 예외

-미성년자 질권설정 및 사고 등록 계좌 등 취급 불가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2-00029 (26.02.06~27.02.05)

유의 사항

  • - 당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 상계 후 대출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상계일로부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 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44-6700)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안내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 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제14조의2)
    -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 등에 관계없이 행사 가능(집단대출,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행홈페이지(http://www.daolsb.com/main/intrstDownMth.do) 금리인하요구제도 참조

상품내용 변경 이력

게시 소급 대상 기간

2022.01월~
(2022년 1월 이전 변경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콜센터 1544-6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권설정비율 변경
    (2023.02.06)

    변경 전

    대출금÷90%

    변경 후

    대출금×110%

    기존 고객 적용 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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