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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행 약관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약관

-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2. 개정내용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해당 조문에「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권자를 추가 (제3조 제21호)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4. 시행일자

- 2024.08.14.

 

5. 유의사항

-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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