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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햇살론

저신용, 저소득 서민을 위한 서민전용대출 상품

최대한도
2천만원
대출금리
연8.0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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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안내 금융계산기

상품명

Fi햇살론

신청 대상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소득 증빙이 가능한 직장인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며, 1개사 이상의 CSS 개인신용평점 하위 20/100인자

대출 한도

100만원~2,000만원(생계자금)

대출 금리

연 8.00%~11.50%(기준일자: 매월1일)

- 대출한도/금리는 당행 여신취급기준, 신용도, 일정한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 연체 금리 : 대출금리 + 3% 이내 (최대20.0%이내)

- 이자부과시기 : 매월 지정 결제일과 대출 만기일

준비 서류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재직관련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타 증빙서류
- 자세한 구비서류안내는 햇살론 전용홈페이지 www.sunshineloan.or.kr 참조

대출 기간

3년, 5년 중 택1

대출 이자율
변동금리

- 생계자금(변동주기 3,6,12개월)
- 대출 약정 기간 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행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거치기간 제외)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월 1회 납입)

보증료율

- 일반대상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 취약계층 : 사회적배려대상자 1.0%, 저소득청년 1.5%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 저소득 청년(만19세~만34세 및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 대출실행시 금리 10.5% 초과 실행분에 대해 보증료 60% 인하(서민금융진흥원 부담)

기타 수수료

없음

인지비용부담

없음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1-00052호(26.01.12~27.01.11)

유의 사항

  • - 대출가능여부는 당행 여신취급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고객님께서 제공하신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금리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법정최대금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 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 이율이 적용되며,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 중개업체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 이오니 주의바랍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펑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600-1482)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안내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 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제14조의2)
    -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 등에 관계없이 행사 가능(집단대출,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행홈페이지(http://www.daolsb.com/main/intrstDownMth.do) 금리인하요구제도 참조

상품내용 변경 이력

게시 소급 대상 기간

2022.01월~
(2022년 1월 이전 변경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콜센터 1544-6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타 수수료 공란으로 수정,
    보증료율 신설
    (2023.03.30)

    변경 전

    [기타 수수료]  
    - 생계자금(일반대상) : 연율 2.0%
    - 생계자금(취약계층) : 연율 1.0%
    (보증 실행 시 일괄납부 또는 매월 분할납부 중 고객 선택)
    -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대상 상기 보증료에서 0.1%인하
    - 저소득 청년 및 근로장려금수급자 · 자활근로자는 1.0%p 인하)

    변경 후

    [보증료율] 
    - 일반대상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 취약계층 : 사회적배려대상자 1.0%, 저소득청년 1.5%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 저소득 청년(만19세~만34세 및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 대출실행시 금리 10.5% 초과 실행분에 대해 보증료 60% 인하(서민금융진흥원 부담)
    [기타 수수료] 없음.

    기존 고객 적용 여부
  2. 대출금리 변경
    (2023.01.04)

    변경 전

    연 8.0% ~ 10.5%

    변경 후

    연 8.0% ~ 11.5%

    기존 고객 적용 여부

    미적용

  3. 상품명 변경
    (2022.08.16)

    변경 전

    햇살론

    변경 후

    Fi햇살론

    기존 고객 적용 여부

    적용

  4. 대출금리 변경
    (2022.08.01)

    변경 전

    연 8.0% ~ 9.9%

    변경 후

    연 8.0% ~ 10.5%

    기존 고객 적용 여부

    미적용

  5. 대출한도 변경,
    신청대상 변경,
    기타 수수료 신설 
    (2022.02.25)

    변경 전

    [대출한도] 1,500만원
    [신청대상] 3개월이상 근무중인 소득 증빙이 가능한 직장인

    변경 후

    [대출한도] 2,000만원
    [신청대상] 3개월이상 근무중인 소득 증빙이 가능한 직장인
    [기타수수료]
     - 저소득 청년 및 근로장려금수급자, 자활근로자 기본 보증로에서 우대
    (저소득 청년(연 35백만원이하 및 만 34세이하)는 0.5%p 인하)
    (근로장려금수급자, 자활근로자는 1.0%p 인하)

    기존 고객 적용 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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