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금액 계산기
상품 안내
상품명
Fi 정기적금
가입 대상
제한 없음
가입 기간
6~36개월 (월 단위)
가입 금액
1만원 이상
이자 지급 시기
- 만기일시지급
-
이자와 원금을 만기 (또는 해지) 시 일괄 지급
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 이내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부가 안내
[만기앞당김 이율]
- 약정이율+1.5%
-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시 만기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 후 지급
[입금지연이율]
- 약정이율+1.5%
-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 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 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 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 X 월입금금액
② 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
금리 안내
대면
※ 연이율, 세전, 최종금리변경일 : 2024.12.05
| 가입기간 | 약정이율 |
|---|---|
| 6개월 | 3.30% |
| 12개월 | 3.80% |
| 24개월 | 4.00% |
| 36개월 | 4.00% |
비대면
※ 연이율, 세전, 최종금리변경일 : 2024.12.05
| 가입기간 | 약정이율 |
|---|---|
| 6개월 | 3.30% |
| 12개월 | 3.80% |
| 24개월 | 4.00% |
| 36개월 | 4.00% |
중도해지 이율
·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1개월 미만 : 가입일의 보통예금 금리
· 6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50%
· 9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55%
· 12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60%
· 12개월 이상 : 약정이율 X 70%
만기 후 이율
· 1개월까지 :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고시이율을 비교하여 낮은 금리 적용
· 1개월초과 : 연0.1%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512-00067호(25.12.24~26.12.23)
유의 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 및 제신고, 예적금담보대출은 본인 거래만 가능합니다.
-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은 잔액변동 불가 등
예금자보호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