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 리볼빙 정기예금
Fi 정기예금에 연0.05%를 더한 금리로 회전
- 연,세전
- 4.40~4.50%
- 가입기간
- 36개월
Fi 정기예금에 연0.05%를 더한 금리로 회전
Fi 리볼빙 정기예금
제한 없음
36개월
10만원 이상
매월 이자 지급
이자와 원금을 만기시 일괄지급(월복리, 연단위 이자 지급 가능)
회전주기 (매 1년) 도래 시 원금만 연장되고, 이자는 별도 지급되는 방식
* 가입대상자 :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
*저축한도 : 전 금융기관에서 1인당 (원금 기준) 5천만원 이내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시행일:2020.01.01)
※ 연이율, 세전, 최종금리변경일 : 2023.02.01
가입기간 | 약정 이율 (단리) |
---|---|
36개월 | f4.40% |
※ 연이율, 세전, 최종금리변경일 : 2023.02.01
가입기간 | 약정 이율 (단리) |
---|---|
36개월 | 4.50% |
※ 가입 후 매1년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 Fi 리볼빙 정기예금 약정이율 : 회전시점의 'Fi 정기예금' 대면/비대면 12개월 금리 +0.05%
·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1개월 미만 : 가입일의 보통예금 금리
· 6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50%
· 9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55%
· 12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60%
· 회전일 (매 금리변경일) 경과 후 중도해지 시, 매1년 경과시점까지에 한하여 약정이율 적용 & 회전일부터 해지전일까지는 중도해지이율 적용
· 1개월까지 : 마지막 회전도래 시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고시이율을 비교하여 낮은 금리 적용
· 1개월초과 : 연0.1%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3-103호 (23.01.31~24.01.30)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2-01087 (22.08.05~23.08.04)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시장금리 하락기에 약정이율 인하 가능성이 커 금리확정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반면, 상승기에는 약정이율 인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은 잔액변동 불가 등
- Fi 리볼빙 정기예금 비대면 가입은 모바일뱅킹 (Fi, SB톡톡+),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 가능
- 비대면으로 가입한 경우 비대면으로 해지 가능
(인터넷뱅킹 가입안내: 신분증, 도장 지참하여 본인 내방(서명 거래 가능) 또는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해 가입 가능(OTP 필요), 미성년자 가입 불가)
- 비대면 전용 상품은 무통장으로 가입이 됩니다.
- 해지 및 제신고, 예적금담보대출은 본인 거래만 가능합니다.
- Fi 리볼빙 정기예금을 담보로 한 예적금담보대출은 회전주기 도래에 따라 변동된 금리로 적용됩니다.
- 신청고객에 한하여 자동해지가 가능합니다.
나의
대출 한도는?
1단계(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생활자금대출] 대학(원)생 2.2%(고정/변동금리),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기당 150만원 이내
2단계(대학생·청년 햇살론)
[생활자금대출]서민금융진흥원
[임차보증금 대출]서민금융진흥원
※ 본 내용은 '19.7.29기준이며, 기관별로 공적지원 자격요건, 세부사항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06.09.25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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