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금액 계산기
상품 안내
상품명
Fi 정기예금
가입 대상
제한 없음
가입 기간
1~24개월
가입 금액
10만원 이상
이자 지급 시기
- 단리
-
매월 이자 지급
- 복리
-
이자와 원금을 만기 시 일괄 지급 (월복리, 연단위 이자지급 가능)
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 이내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금리 안내
대면
※ 연이율, 세전, 최종금리변경일 : 2026.01.20
| 가입기간 | 약정 이율 (단리) |
연평균수익률 (복리) |
|---|---|---|
| 1개월 | 2.20% | 2.20% |
| 3개월 | 2.30% | 2.30% |
| 6개월 | 2.50% | 2.51% |
| 12개월 | 2.95% | 2.99% |
| 13개월 | 2.50% | 2.53% |
| 24개월 | 2.50% | 2.56% |
비대면
※ 연이율, 세전, 최종금리변경일 : 2026.01.20
| 가입기간 | 약정 이율 (단리) |
연평균수익률 (복리) |
|---|---|---|
| 1개월 | 2.20% | 2.20% |
| 3개월 | 2.30% | 2.30% |
| 6개월 | 2.50% | 2.51% |
| 12개월 | 3.01% | 3.05% |
| 13개월 | 2.50% | 2.53% |
| 24개월 | 2.50% | 2.56% |
※ 판매종료된 구상품(정기예금/e정기예금) : Fi정기예금(대면/비대면)과 동일하게 금리적용
중도해지 이율
·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1개월 미만 : 가입일의 보통예금 금리
· 6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50%
· 9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55%
· 12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60%
· 12개월 이상 : 약정이율 X 70%
만기 후 이율
· 1개월까지 :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고시이율을 비교하여 낮은 금리 적용
· 1개월초과 : 연0.1%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01-00093호(26.01.19~27.01.18)
유의 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 및 제신고, 예적금담보대출은 본인 거래만 가능합니다.
-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은 잔액변동 불가 등
- 신청고객에 한하여 자동재연장(원금연장/원리금연장) 또는 자동해지가 가능합니다.
- 재연장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 자동재연장 제외사유 :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등
예금자보호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