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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행의 약관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표준약관(여신거래약정서)

 

2. 주요 개정 내용

-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대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강화

 

3. 제정 내용

1) 용도외유용 적발 시 제재 수준 강화
 (현행) 용도외유용 적발시 적발된 금융기관에서만 신규사업자대출 취급을 일정기간 금지
  -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
 (개정)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취급을 금지
 - 1차 적발시 3년, 2차 적발시 10년

2)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의무

3) 자금용도외 유용시 수사당국 고소,고발 가능성 설명

 

4. 시행일자

- 2026.06.30(화)

 

5 유의사항

-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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