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i 법인증권계좌 담보대출

법인 또는 담보제공자 소유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하여 사업에 필요한 운용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

최대한도
10억원
대출금리
연 12%
공유하기

상품 안내 금융계산기

상품명

Fi 법인증권계좌 담보대출

신청 대상

법인 설립 3개월 경과 및 실제 매출이 발생되는 법인으로써 차주(법인) 또는 담보제공자 소유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는 법인

대출 한도

1억원 ~ 10억원

대출 금리

연12.0% (기준일자 : 2025.07.02.)

(연장 시 : 연장시점 신규대출 취급금리 적용)

-연체금리 : 대출금리 +3%이내(최대 20.0%이내)

-이자부과시기 : 매월 1회 후취

준비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증권계좌 잔고증명서, 주주명부,
최근 2개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기타 대출 상담 시 필요서류
-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대출 기간

3개월 (연장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최장 5년까지 3개월 단위 연장)

대출 이자율
고정금리

- 대출 실행 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 중도 상환 수수료 = 기한전 상환대출 금액 X 기한전 상환 수수료율(1.0%) X (대출잔여일수/대출약정기간)
- 대출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 시 적용합니다.
- 기한 전 상환 수수료율은 2.0%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합니다.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 약정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만기일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기타 수수료

없음

인지비용부담

인지세는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며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5천원), 10억원초과 : 35만원(각각 17만5천원)
(참고)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자금 대출은 인지세 면제 가능합니다. (단, 면제 제외 업종 불가함)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6-00130호 (26.06.29~27.06.28)

유의 사항

  • - 대출가능여부는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고객님께서 제공하신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 지므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 금리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법정 이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개인 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 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 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 중개업체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 이오니 주의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 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544-6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상품 위험성 안내

    - 원금 손실 주의 : 과도한 투자, 주가하락 등으로 투자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 로스컷 반대매매 주의 : 약관, 여신거래약정서, 계좌운용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 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제14조의2)

    - 차주(가계, 기업) 및 대출종류(신용, 담보) 등에 관계없이 행사 가능(집단대출, 신차할부, 스탁론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제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http://www.daolsb.com/main/intrstDownMth.do) 금리인하요구제도 참조

대표번호 전화 연결 앱 다운로드 실시간 채팅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