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안내 금융계산기
상품명
Fi 법인증권계좌 담보대출
신청 대상
법인 설립 3개월 경과 및 실제 매출이 발생되는 법인으로써 차주(법인) 또는 담보제공자 소유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는 법인
대출 한도
1억원 ~ 10억원
대출 금리
연12.0% (기준일자 : 2025.07.02.)
(연장 시 : 연장시점 신규대출 취급금리 적용)
-연체금리 : 대출금리 +3%이내(최대 20.0%이내)
-이자부과시기 : 매월 1회 후취
준비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증권계좌 잔고증명서, 주주명부,
최근 2개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기타 대출 상담 시 필요서류
-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대출 기간
3개월 (연장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최장 5년까지 3개월 단위 연장)
대출 이자율
- 고정금리
- 대출 실행 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 중도 상환 수수료 = 기한전 상환대출 금액 X 기한전 상환 수수료율(1.0%) X (대출잔여일수/대출약정기간)
- 대출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 시 적용합니다.
- 기한 전 상환 수수료율은 2.0%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합니다.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
- 약정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만기일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기타 수수료
없음
인지비용부담
인지세는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며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5천원), 10억원초과 : 35만원(각각 17만5천원)
(참고)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자금 대출은 인지세 면제 가능합니다. (단, 면제 제외 업종 불가함)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7-00009호 (25.07.04~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