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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도
대출금리

상품 안내 금융계산기

상품명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 대상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대출 한도

개인 : 최대 8억원
개인사업자 : 최대 60억원
법인사업자 : 최대 120억원

-대출한도는 담보 평가 및 심사에 따라 상이

대출 금리

연8.0%~15.0%

- 가감금리 : 거래실적 , 담보비율 및 신용점수에 따라 차등 적용
- 이자부과시기 : 매월 1회 후취

- 연체 금리 : 대출금리 + 3% 이내 (최대법정 금리이하)

준비 서류

개인: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서류 등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등

-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사가 안내해 드림

대출 기간

5년이내(대출 상품에 따라 상이)

대출 이자율
고정금리

- 대출실행 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변동금리

- 대출약정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행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이 증가될수 있음

중도 상환 수수료

- 기한전상환대출금액×기한전상환수수료율×대출잔여일수/대출약정기간

- 기한전상환수수료율은 2%범위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함

- 대출신규일로부터 3년이내 기한전상환 시 적용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및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

-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일정기간(일,반월,월,분기)마다 후납하는 방식

-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거치기간 제외)동안 원금(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

기타 수수료

없음

인지비용부담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 발생
-5천만원 이하 : 인지세 없음.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인지세 70,000원(고객부담 35,000원, 은행부담 35,000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인지세 150,000원(고객부담 75,000원, 은행부담 75,000원)
-10억원 초과 : 인지세 350,000원(고객부담 175,000원, 은행부담 175,000원)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5-00020호 (23.05.19~24.05.18)

유의 사항

  • - 당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및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가능여부를 고객께서 조회를 하신 경우 신용정보 조회 건수에 반영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 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 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펑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 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44-6700)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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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하요구권안내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 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제14조의2)
    -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 등에 관계없이 행사 가능(집단대출,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행홈페이지(http://www.daolsb.com/main/intrstDownMth.do) 금리인하요구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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