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표준 약관 개정 안내
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행 약관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약관
1) 여신거래약정서
2. 개정 주요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여신거래약정서 |
- 한도거래의 경우 차주(개인 제외)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를 저축은행에 지급하기로 규정 |
- 차주가 자금 사용계획에 따라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중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 가능 *중복 선택 불가
① 한도성 여신 관련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규정 ②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의 경우 한도사용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 |
* 개정된 사항은 신규 취급 고객부터 적용
가. 한도약정수수료율 : 최대 0.7% 설정
나. 약정한도미사용 수수료율 : 최대 0.7%, 한도사용율 70% 초과 미사용수수료 면제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4. 시행일자
- 2024.11.25
5. 유의사항
-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1. [신구조문대비표] 여신거래약정서.PDF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