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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금 · 등록금 등 목돈마련에 적합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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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안내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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