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 매일적금
2022.11.01
개인
100일(100회차 납입) / 150일(150회차 납입)
일 5천원~5만원 (정액적립식)
이자와 원금을 만기 (또는 해지) 시 일괄 지급
* 가입대상자 :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
* 저축한도 : 전 금융기관에서 1인당 (원금 기준) 5천만원 이내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시행일:2020.01.01)
[가입제한] 1인 1계좌
[가입방법] 모바일뱅킹(Fi)
[납입방법] 당행 입출금 통장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가입시 자동이체 등록 필수)
[해지방법]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으로 해지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0-00081호 (23.10.27~24.10.26)
- 만기전 해지하거나 만기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를 납입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 해지시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만기일까지 계약납입 총회차의 ½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계약일로부터 기산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미납된 적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지연일자에 따라 계산된 만기 이연일에 해지하셔야 약정이자를 받으실수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은 잔액변동 불가 등
- 비대면 전용 상품은 무통장으로 가입이 됩니다.
- 본 상품은 특판상품으로, 당사 사정에 따라조기에 판매종료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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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19.7.29기준이며, 기관별로 공적지원 자격요건, 세부사항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06.09.25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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