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안내

Fi 커넥트 통장
2023.11.18
개인(1인 1계좌)-영업점, 모바일뱅킹(Fi디지털뱅크APP, SB톡톡+) 에서 가입 가능-영업점 방문하여 계좌개설 시, 개설목적 증빙서류 지참 필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결산기준일 익일에 원금에 가산
최초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며,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금리 적용
■ 금리유형 : 변동금리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부터 변경 후 이율이 즉시 적용되며, 금리변경일 이전 가입한 계좌를 포함하여 전 계좌에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상세안내
• 시중은행/증권사 등 타기관 오픈뱅킹에 계좌 등록 시, 등록 익일부터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계좌개설 후 일정기간동안(예:5영업일) 오픈뱅킹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며, 각 기관마다 기준이 상이합니다.
- 타저축은행 오픈뱅킹은 우대금리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픈뱅킹 계좌 해제 시, 해제 익일부터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각 기관마다 오픈뱅킹 등록/해제 처리시간이 2영업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완료일을 기준으로 익일부터 우대금리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 최종 처리완료일에 저축은행 대표번호로 ‘오픈뱅킹 자동이체 등록/해지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SMS수신여부에 동의하신 경우 ‘우대금리 적용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조회 시 최대 이율만 조회될 수 있으나, 실제 이자계산은 각 잔액구간별 금리가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신규 계좌개설 시 증빙서류 안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수시입출금식 계좌개설 시 개설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 급여 통장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명함 등
- 사업자 통장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증명원, 세금계산서 등
- 동호회 통장 : 회칙, 구성원 명부 등
- 그 외 구체적으로 계좌개설 목적을 증빙하거나 자금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거래중지계좌 편입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어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및 금융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고,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고,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고,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연이율, 세전, 최종금리변경일 : 2023.10.10
지급기준 | 기본금리 |
---|---|
3천만원 이하 | 3.00% |
3천만원 초과분 | 0.50% |
· 시중은행/증권사 오픈뱅킹에 계좌 등록시, 등록익일부터 우대금리 1%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조건 충족시 적용이율 (23.10.10기준): 3천만원이하 4.00%, 3천만원 초과분 1.50%
“1만좌 달성 감사 이벤트” & “유해란프로 LPGA 첫 우승” 기념 이벤트
· 이벤트 시행기간 : 23.10.10~24.02.29
· 이벤트 적용대상 : Fi커넥트통장 보유하고 있는 전 고객
· 이벤트 내용 : 우대금리 적용 금액 확대
※ 이벤트기간 종료시 금리구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1-00045호 (23.11.10~24.11.09)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3-00619 (23.06.05~24.06.04)
2022.01월~
(2022년 1월 이전 변경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콜센터 1544-6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구간변경(2023.10.10)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분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분
적용
금리구간변경(2023.09.01)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분
적용
나의
대출 한도는?
1단계(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생활자금대출] 대학(원)생 2.2%(고정/변동금리),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기당 150만원 이내
2단계(대학생·청년 햇살론)
[생활자금대출]서민금융진흥원
[임차보증금 대출]서민금융진흥원
※ 본 내용은 '19.7.29기준이며, 기관별로 공적지원 자격요건, 세부사항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06.09.25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