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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 7% 스페셜 적금

사명변경기념으로 출시된 ‘다올저축은행‘ 특판 정기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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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안내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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