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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번의 피해신고로 모든 피해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 도입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 전담 지원」 서비스 >

 

①지원내용: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방문하면 피해자별로 전담자를 배정하여 신고 · 접수, 추심 차단, 피해회복 등 모든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 가능

②이용방법: ①금융감독원 상담(1332) ②전국 8개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방문 · 상담 예약 가능)

 

2. 연이자율 60%초과시 원금·이자 모두 무효 등 개정 대부업법(’25.7.22. 시행)을 반영한 무효확인서 제도 활용 등 피해구제 가능

 

< 불법사금융 「원리금 무효확인서」 서비스 >

- 금감원이 피해신고시 피해내역 확인 후, 원리금 무효 요건 해당시 ‘무효확인서’를 발급

※개정 대부업법 : 초고금리(법정최고금리 3배(연 60%) 초과),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 무효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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