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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시드머니 적금

목표금액에 맞춰 준비하는 맞춤형 적금

연,세전
4.00%
가입기간
6~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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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안내 금융계산기

상품명

Fi 시드머니 적금

가입 대상

개인
- 영업점, 모바일(다올디지털뱅크 Fi(파이))로 가입가능

가입 기간

6개월~60개월

가입 금액

가입플랜별 상이

이자 지급 시기

만기일시지급

이자와 원금을 만기 (또는 해지) 시 일괄 지급

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 이내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부가 안내

 [만기앞당김 이율]

 - 약정이율+1.5%

 -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시 만기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 후 지급

 

[입금지연이율]

- 약정이율+1.5%

-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 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 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 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 X 월입금금액

   ② 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 

예금자보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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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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