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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안내
상품명
Fi 국민연금 안심통장
가입 대상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수급자 (1인 1계좌)
가입 기간
제한없음
가입 금액
월250만원이내 - 국민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금액으로 한정됨
이자 지급 시기
- 월별 이자지급
-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결산기준일 익일에 원금에 가산
최초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며,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금리 적용
부가 안내
■ 금리유형 : 변동금리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부터 변경 후 이율이 즉시 적용되며, 금리변경일 이전 가입한 계좌를 포함하여 전 계좌에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아래 조건 1), 2) 모두 충족시 최대 연 0.60%p까지 우대이율을 제공
1) 은행(저축은행 제외)/증권사 오픈뱅킹에 계좌등록시 : 0.3%p
2) 얼리버드 이벤트 금리(26.2.13~26.4.29 계좌개설시) : 0.3%p
※ 이벤트 금리는 계좌 해지시까지 적용됩니다.
■ 오픈뱅킹 등록 유의사항
• 은행(저축은행 제외)/증권사 오픈뱅킹에 계좌 등록 시, 등록 익일부터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오픈뱅킹이 아닌 유사서비스(예:간편결제 등)는 우대금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비대면 계좌개설 후 일정기간동안(5영업일) 오픈뱅킹 등록이 불가합니다.
- 타저축은행 오픈뱅킹은 우대금리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픈뱅킹 계좌 해제 시, 해제 익일부터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각 기관마다 오픈뱅킹 등록/해제 처리시간이 2영업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완료일을 기준으로 익일부터 우대금리가 추가(또는 해제)됩니다.
- 최종 처리완료일에 저축은행 대표번호로 ‘오픈뱅킹 자동이체 등록/해지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SMS수신여부에 동의하신 경우 ‘우대금리 적용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입금제한
- 국민연금 급여(건별 250만원이하)만 입금가능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 제한없이 유지가능)
- 건별 250만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급여는 전액 입금되지 않음
■ 거래제한
- (가)압류, 상계 등 수급권을 제한하는 거래 불가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 종합통장대출계좌로 사용불가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변동 불가
■ 한도제한해제
- 영업점에서 계좌개설시, 별도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시, 계좌개설 익영업일에 한도제한상태가 자동으로 해제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요구불예금의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SB톡톡, Fi(파이)앱)을 통하여 해지처리가 가능합니다.
■ 거래중지계좌 편입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어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및 금융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고,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고,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고,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휴면예금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예금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휴면예금이 되어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계좌 등록시 유의사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앱을 통해 계좌등록시 계좌번호 (예시)048-61-22-0000000이 아닌 048-61-22-000000-0 같이 뒤 7자리에 하이픈(-)을 추가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 안내
Fi 국민연금 안심통장
※ 연이율, 세전, 최종금리변경일 : 2026.02.13
| 약정이율 | |
|---|---|
| 1천만원 이하 | 2.70% |
| 3천만원 이하 | 2.20% |
| 3천만원 초과분 | 1.70% |
Fi 국민연금 안심통장
※ 연이율, 세전, 최종금리변경일 : 2026.02.13
| 약정이율 | |
|---|---|
| 1천만원 이하 | 2.70% |
| 3천만원 이하 | 2.20% |
| 3천만원 초과분 | 1.70% |
Fi 국민연금 안심통장
※ 연이율, 세전, 최종금리변경일 : 2026.02.13
| 약정이율 | |
|---|---|
| 1천만원 이하 | 2.7% |
| 3천만원 이하 | 2.2% |
| 3천만원 초과분 | 1.7% |
◆ 아래 조건 1), 2) 모두 충족시 최대 연 0.60%p까지 우대이율을 제공
1) 은행(저축은행 제외)/증권사 오픈뱅킹에 계좌등록시 : 0.3%p
2) 얼리버드 이벤트 금리(26.2.13~26.4.29 계좌개설시) : 0.3%p
- 얼리버드 이벤트 금리는 계좌 해지시까지 적용됩니다.
◆ 각 잔액구간별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이율
해당사항없음
만기 후 이율
해당사항없음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3-00034호(26.03.16~27.03.15)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26-00276(26.03.24~27.03.23)
유의 사항
- 국민연금급여로 입금자원이 한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제한됩니다.
- 국민연금급여는 건별 250만원이하만 입금 가능하며, 계좌잔액이 250만원초과시 250만원초과분도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국민연금 수급권자 보호금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입금되므로 보호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0영업일이내 금융회사 수시입출금식예금을 개설한 경우 본 상품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