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수급자 (1인 1계좌)
제한없음
월250만원이내 - 국민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금액으로 한정됨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결산기준일 익일에 원금에 가산
최초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며,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금리 적용
■ 금리유형 : 변동금리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부터 변경 후 이율이 즉시 적용되며, 금리변경일 이전 가입한 계좌를 포함하여 전 계좌에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아래 조건 1), 2) 모두 충족시 최대 연 0.60%p까지 우대이율을 제공
1) 은행(저축은행 제외)/증권사 오픈뱅킹에 계좌등록시 : 0.3%p
2) 얼리버드 이벤트 금리(26.2.13~26.4.29 계좌개설시) : 0.3%p
※ 이벤트 금리는 계좌 해지시까지 적용됩니다.
■ 오픈뱅킹 등록 유의사항
• 은행(저축은행 제외)/증권사 오픈뱅킹에 계좌 등록 시, 등록 익일부터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오픈뱅킹이 아닌 유사서비스(예:간편결제 등)는 우대금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비대면 계좌개설 후 일정기간동안(5영업일) 오픈뱅킹 등록이 불가합니다.
- 타저축은행 오픈뱅킹은 우대금리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픈뱅킹 계좌 해제 시, 해제 익일부터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각 기관마다 오픈뱅킹 등록/해제 처리시간이 2영업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완료일을 기준으로 익일부터 우대금리가 추가(또는 해제)됩니다.
- 최종 처리완료일에 저축은행 대표번호로 ‘오픈뱅킹 자동이체 등록/해지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SMS수신여부에 동의하신 경우 ‘우대금리 적용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입금제한
- 국민연금 급여(건별 250만원이하)만 입금가능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 제한없이 유지가능)
- 건별 250만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급여는 전액 입금되지 않음
■ 거래제한
- (가)압류, 상계 등 수급권을 제한하는 거래 불가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 종합통장대출계좌로 사용불가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변동 불가
■ 한도제한해제
- 영업점에서 계좌개설시, 별도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시, 계좌개설 익영업일에 한도제한상태가 자동으로 해제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요구불예금의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SB톡톡, Fi(파이)앱)을 통하여 해지처리가 가능합니다.
■ 거래중지계좌 편입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어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및 금융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고,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고,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고,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휴면예금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예금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휴면예금이 되어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계좌 등록시 유의사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앱을 통해 계좌등록시 계좌번호 (예시)048-61-22-0000000이 아닌 048-61-22-000000-0 같이 뒤 7자리에 하이픈(-)을 추가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이율, 세전, 최종금리변경일 : 2026.02.13
| 금액구간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이벤트 금리 |
최고금리 |
|---|---|---|---|---|
| 1천만원 이하 | 2.70% |
0.30% |
0.30% |
3.30% |
| 3천만원 이하 | 2.20% | 2.80% | ||
| 3천만원 초과분 | 1.70% | 2.30% |
◆ 아래 조건 1), 2) 모두 충족시 최대 연 0.60%p까지 우대이율을 제공
1) 은행(저축은행 제외)/증권사 오픈뱅킹에 계좌등록시 : 0.3%p
2) 얼리버드 이벤트 금리(26.2.13~26.4.29 계좌개설시) : 0.3%p
- 얼리버드 이벤트 금리는 계좌 해지시까지 적용됩니다.
◆ 각 잔액구간별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02-00026호(26.02.06~27.02.05)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 2026-00144(26.02.11~27.02.10)
- 국민연금급여로 입금자원이 한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제한됩니다.
- 국민연금급여는 건별 250만원이하만 입금 가능하며, 계좌잔액이 250만원초과시 250만원초과분도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국민연금 수급권자 보호금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입금되므로 보호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0영업일이내 금융회사 수시입출금식예금을 개설한 경우 본 상품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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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는?
1단계(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생활자금대출] 대학(원)생 2.2%(고정/변동금리),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기당 150만원 이내
2단계(대학생·청년 햇살론)
[생활자금대출]서민금융진흥원
[임차보증금 대출]서민금융진흥원
※ 본 내용은 '19.7.29기준이며, 기관별로 공적지원 자격요건, 세부사항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06.09.25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대출이자 계산 결과
대출원금 100,000원
대출기간 12개월
이자율 2.3%
상환방법 230,000원
총 이자액 230,000원
일천사십팔만팔천팔백팔십원
월 상환금 10,000,000원
상품에 따라 상환(이자)금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 본 계산 이자는 월단위로 계산한 것이며, 실제 대출 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하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 이자는 줄어든 원금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회당 납입금액은 계속 감소.
대출 만기일까지의 총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상환. 매번 회당 납입금액이 일정.
대출기간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에 대출원금 일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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